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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쓰 지식공유처
청약 신청 및 당첨 후 계약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똑순이밍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청약을 하여 분양 받는 것 입니다.
청약 신청 방법 및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많은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 신청 하기
청약 신청은 온라인으로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 신청
→ 자신이 청약 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APT의 특별공급이나 1순위/2순위를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
저는 1순위/2순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해당하는 유형으로 들어가면,
청약가능한 시간 안내가 나옵니다.
보통 청약신청은 8:00~17:30이니
시간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마감시간이 다되서는
홈페이지가 다운 될 수도 있으니
미리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확인 후 청약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 청약이 불가능 합니다.
4. 청약하고자 하는 APT를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평수 및 Type을 고릅니다.
6. 행정 정보 자동조회 및 개인정보수집 등
각종 정보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를 위해
본인 가족중 1명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단, 행정정보자동조회 동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청약신청 하시는 분이 청약 조건에 맞는지를
정부 포털사이트 (민원24, 대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서류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니
동의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7. 정부 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로 한번 더 로그인합니다.
8. 조회 중이라는 화면이 뜨고나면 조회하는데
2~5분 소요가 되니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됩니다.
9. 거주지와 선정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앞에서 행정정보 자동조회를하면 표의
노란색 부분과 같이 자신의 정보가 뜹니다.
정보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됩니다.
10. 가점항목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입력해야합니다.
무주택기간을 잘못입력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생각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상세 설명 버튼을 눌러줍니다.
11. 상세설명에서 가장 아래로 내리면
무주택기간 등 계산 하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12.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 주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생년월일/혼인여부/혼인신고일/주택소유여부/무주택자가가 된 날을 입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공고문에
정확한 날짜가 나와있으니 확인 후 입력 해야하며
무주택자가 된날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매매하여 등기를 넘겨 서류상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체결일 x)
13. 정보입력을 완료하면 입력한 정보에 대한
가점 점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14. 마지막으로 연락받을 주소지와 연락처를 입력하여
다음을 누르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합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까지는 아무도 알려주지않고,
청약 신청 시에도 자격에 의해 걸러지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자격에
적합하다고하면 신청해야합니다.
최근에 청약 신청하는 곳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변경되면서
자격관련하여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100% 걸러지지 않으니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당첨이 된 후에 자격에 맞지않는 부적격자가되면,
당첨 일로부터 1년간 청약 제한이 되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 일에 8시 이후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 당첨다면 제일 먼저 청약 공고에 맞게 자격을 갖추 었는지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에 적합하다는걸 증명받기 위해 요청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2. 본인/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주민등록 등본
3. 본인/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초본
4. 본인/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5. 개인정보 수집및이용동의서
청약하는 아파트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5가지는 필수 서류이고
아래는 해당되는 자가 선택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6. 혼인관계증명서
7. 재직증명서
8. 장애인등록증
9. 임신증명서류
10. 출입국사실증명서
거주지에서 1년이상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1년 이내에 해외 거주 30일 이상이면 거주지에서 1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단, 해외에 머문 것이 출장/여행이면
일수에 포함이 안되며
출장일 경우 출장증명서,
여행일 경우 호텔영수증, 비행기 예약, 여행사진등으로
소명해야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는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대구성원/배우자에는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표시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자격을 모두 만족해서 "OK"되었다면
내집이 되기 위해서 계약을 해야합니다.
계약은 보통 모델하우스에서 진행하게 되며,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서류
2. 당첨자의 신분증
3. 당첨자의 인감도장
4.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중 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도 가능,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발급자 신분증 지참)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 서류의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주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하였을 경우
이체한 화면 캡쳐나 홈페이지에서
이체 처리결과(도장이 있는)를 인쇄해가면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가면 도장을 수십번을 찍고나면
계약이 완료되고, 계약서를 줍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 통장도 소멸되고 당첨되었기 때문에 3년~최대 5년까지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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